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(문단 편집) == 평가 == 일반적으로 [[국가]]에서 최고의 규범은 [[헌법]]이다. 하지만 [[프롤레타리아 독재]]를 내건 [[현실사회주의]] 및 [[공산주의]]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당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일 수도 있다. 현재의 북한 헌법도 "제11조: [[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]]은 [[조선로동당]]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." 조항을 통해서 조선로동당의 [[일당독재]]를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[[조선로동당 규약]]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규범은 아니다. 이미 북한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헌법에서 [[공산주의]]도 삭제했고, [[수령]]에 대한 [[충성]]을 강조하는 [[주체사상]]을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은 [[김씨조선|전제군주국]]이다.[* 그러니 이 [[반국가단체]] 혹은 "국가"의 [[이념]]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것이다. 그러나 [[남한]]에서는 여전히 [[좌빨]]에 대응하는 정치적 용어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니, 두 이념을 공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지경.] 이 때문에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[[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]]이 북한 주민의 삶을 옥죄는 최고규범이다. 심지어 결국에는 이 10대 원칙조차 령도자의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므로 '''[[교시(북한)|김정은의 말]]이 북한의 최고 규범'''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.[* 김정은 이전에는 [[김일성]](1948~1994), [[김정일]](1994~2011.12.17).] 실제로 [[2019년]] 8월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가 정한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. [[대한민국|한국]]으로 치면 [[대통령령]]이 [[법률]]보다 우선된단 소린데 민주적일 리가 없다. [[분류: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